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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부동산 콘도 주택 등 임대차관련 시 일반적인 관행 및 주의사항

Posted by Admin on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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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콕부동산 정보카페입니다. 방콕 혹은 태국 다른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태국의 부동산계약관행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방콕부동산 임대차시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1. 방콕부동산 주거용 임대차 중개 관행

중개수수료 지불 주체: 일반적으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만 지불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콘도렌트 하시는 분은 무료서비스.

따라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하고 어플 검색 열심히 해서 에이전씨 연락하고 가짜매물 확인하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짜피 무료서비스니까. 물런 그런데고 임대인이 중개인 없으니 그만큼 할인해주께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뿐더라 순수히 임대인 좋은 일일 뿐이거나, 계약은 에이전씨나 증인 불러서 같이쓰자고 할 공산이 큽니다. 거의 100%로의 확률로.

공동중개인 경우: 매물을 알선하는 측과 임차인을 알선하는 공동중개의 경우라도 다른 건 없으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방콕부동산 상가(상업용) 임대차 일반적인 중개 관행

-중개수수료 지불 주체: 주거용과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에 따라서는 상가관리실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만 케이스에 따라 다양하며, 주택임대차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물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물건에 따라 다름)

-수수료 금액: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용과 유사하게 월세의 1~1.5개월 분이 적용됩니다만 협의 사항입니다.

1년 계약: 월세 1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지불됩니다.

2년 계약: 월세의 1.5개월 분 정도가 일반적인 수수료 금액입니다.

3년 계약: 월세의 2개월 분 정도가 일반적인 수수료 금액입니다.

수수료 사전 확인 필요성: 콘도임대와 달리 상가임대 시,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물건에 관심이 있어 현장방문을 할 경우는 수수료 부담을 누가해야 얼마나 해야하는 물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가 없는 물건인 경우는 위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만약 임대인이 수수료를 50%만 부담하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방콕부동산 상가 임대차 시 시설비 및 권리금 관련

시설비 혹은 권리금:

상가 임대차에서는 기존 시설비 및 권리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고하고 업종 및 현재의 영업상황 등에 따라 시설비 나아가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인테리어, 가구, 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하는지,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비가 요구되고 시내에 진짜 상권 좋은 곳에는 권리금이 형생되기도 합니다.

**ค่าแป๊ะเจี๊ยะ(카빼찌아) 또는 เซ้ง(쌩): 태국부동산에서 이는 권리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것을 인지하는 경우 불쾌하게 여기거나 기존의 임차인 대신 본인이 가로채려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한 기회가 적어 쉽게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게 ค่าแป๊ะเจี๊ยะ(카빼찌아) 는 한국의 권리금 느낌, เซ้ง(쌩)은 시설비 느낌으로 보시면 비슷합니다. 물론 구분이 모호하고 의미가 없을 때도 있죠. 길에서 가끔 확인이 가능한 것은 เซ้ง(쌩)이라고 써 놓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역할:

중개인은 시설비와 권리금에 대한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시장 가격에 맞는 적정 금액이 협상되도록 돕는 것이 중개인의 역할입니다.

중개수수료:

간혹, 권리금 협상에서 중개인이 역할에 따라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이전 영업인이 요구하는 시설비(권리금)를 전부 지불할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개인에게 시설비 협상을 의뢰를 하게 된다면(언어적인 부분과 시장에서의 형평성 있는 가격으로 조율)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진행 가능한지,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10~20% 협상하는 정도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콕부동산 정보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위치는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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